📌 종합소득세 후에 개인도 보수총액 신고? 헷갈리는 보수월액 기준까지 전부 정리!
안녕하세요.
5월의 대표적인 세무 이벤트인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6월 초에는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나도 해야 하나?”, “직원이 없어도 하는 건가?”, “직원보다 보수월액이 낮으면 문제되나?” 같은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종합소득세 신고 후, 모두가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
모든 개인사업자가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 요약
직원 없음 | ❌ 대상 아님 |
대표자 혼자 일하는 1인 사업장 (직원 無) | ❌ 대상 아님 |
2024년 중 직원 1명이라도 4대 보험 가입신고 했던 사업장 | ✅ 신고 필수 |
일용직/프리랜서만 썼고 4대 보험 신고 안 함 | ❌ 대상 아님 |
법인사업자 | ✅ 무조건 신고 대상 |
즉, 직원이 있어 4대 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만 보수총액 신고 대상입니다.
🧾 2. 그럼 대표자 본인 보수는 얼마로 신고해야 할까?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자(사업주) 본인의 보수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수월액은 매우 민감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대표자 보수 신고의 일반 기준
직원 없음 | 대표자 보수 신고 안 해도 무방 |
직원 있음 | 직원보다 같거나 높은 금액으로 보수월액 설정하는 게 원칙 |
즉, 대표자가 4대 보험상 직장가입자이고 직원이 있다면, 직원보다 적은 보수월액은 신고 불가하거나 수정 대상이 됩니다.
❗ 왜 직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수신고가 안 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형평성 원칙을 따릅니다.
- 대표자가 실제 직원보다 적은 급여를 신고하면:
→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일부러 보수 조정한 것으로 간주
→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원 수준 이상으로 자율 조정 요청’**이 들어옵니다.
📌 그럼 대표자 보수 신고 소득이 직원보다 적게 신고되었을 때?
- 공단에서 자동으로 수정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일부 사업장은 임의로 조정하여 ‘보수월액 정정 고지서’가 발송될 수도 있습니다.
-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 추후 정산 및 과소 신고로 인한 추징 가능
📅 보수총액 신고 일정
신고 대상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신고 기간 | 2025.05.15 ~ 2025.06.02 |
정산 및 고지서 발송 | 2025년 8~9월 예정 |
📝 신고 방법 요약
-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접속
→ ‘사업장 업무’ → ‘보수총액 신고’ 메뉴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 사업장용 인증서 로그인
→ ‘보수총액 신고서 작성’
※ 공단 간 정보가 연동되지 않으므로 각각 신고 필수!
🔍 실무 TIP: 대표자 보수금액 설정 요령
- 직원 급여가 250만원이면?
→ 대표자 보수는 최소 250만원 이상으로 신고 권장 - 대표자가 실제로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 세무상 대표보수는 인정되며, 최저기준 이상 신고 필요 - 법인이라면?
→ 반드시 보수 설정 후 급여지급 증빙까지 준비 필요
✅ 핵심 요약
종소세 신고 후 모두 보수총액 신고하나요? | ❌ 직원 있는 사업장만 신고 |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도 신고하나요? | ❌ 해당 없음 |
대표자 보수, 직원보다 적게 신고해도 되나요? | ❌ 직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 |
적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공단에서 정정요청 또는 보수월액 재조정 가능 |
📌 마무리하며
매년 반복되는 신고지만, 보수총액 신고는 종소세와는 별개로 꼭 따져봐야 하는 신고 항목입니다.
직원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대표자 보수도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설정해야 추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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