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대표자 보수총액 신고, 직원이 없다가 새로 생긴 경우

by 삼백억 부자 2025. 6. 2.
반응형

📑 대표자 보수총액 신고, 직원이 없다가 새로 생긴 경우에도 해야 할까?

– 2024년 퇴사자 이후 2025년 채용 시 신고 의무가 생기는 조건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매년 3~4월경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안내문”**을 한 번쯤 받아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직원이 없다가 새로 채용한 경우, 또는 한동안 사업주 혼자 운영하다가 상황이 바뀐 경우에는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 –

“2024년 12월 1일 직원 퇴사 이후,
2025년 3월부터 신규 직원 2명 채용”
이라는 조건에서
‘대표자 보수총액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 보수총액 신고란?

보수총액 신고란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산정하기 위해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공단은 다음 해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예납금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 보수총액 신고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 대표자 또는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신고 제외
    (단, 특례 가입 시 포함 가능)

✅ 2024년 근로자 퇴사 후 → 2025년 채용된 경우?

✔ 상황 요약

항목내용
직원 A 2024년 12월 1일 퇴사
2025년 1~2월 근로자 없음 (대표자 1인 사업자 상태)
2025년 3월 신규 직원 2명 채용
 

❓ 이 경우 보수총액 신고는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 대상은 ‘2025년 신규 입사자에 대한 추정보수’**입니다.


즉, 2024년 보수는 없는 상태이지만
2025년부터 근로자가 생긴 경우에는 그 해의 근로자 예상 보수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

고용·산재보험은 실제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해의 예상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항목역할
보수총액 신고 올해(2025년) 예상 급여 기준 보험료 산정
보험료 부과 예상 보수 기준 분기별로 부과 (예납 개념)
정산 이듬해 실제 보수 기준 정산 (과부족 보정)
 

👩‍💼 대표자 1인 사업자일 경우는?

만약 대표자 혼자 일하는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보수총액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기준은:

  • 신고 기준일 현재(보통 3월 중순~4월 초) 근로자가 존재하는가?
  • 2025년도 보수총액이 발생할 예정인가?

📌 3월 입사자부터라도 보수가 발생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실제 공단 지침 예시

기준일신고 내용
2024년 12월 기준 직원 퇴사로 인해 보수 ‘0원’ 가능
2025년 3월 직원 2명 입사 → 보수총액 신고 대상
대표자 보수총액 신고 대상 아님 (원칙상 고용보험·산재보험 미적용)
→ 단, 특례가입(예: 산재보험 대표자 적용 신청) 시 신고 필요  
 

💡 요약 정리

항목내용
직원 퇴사 후 대표자 단독 운영 보수총액 신고 X (근로자 없음)
2025년 3월 신규 직원 채용 ✅ 신고 대상
대표자 보수 신고 여부 ❌ 원칙적으론 대상 아님 (특례 가입 제외)
신고 내용 2025년 입사 근로자 추정 연간 보수 총액
신고 기한 매년 3월 중순~4월 말 (공단 통지서 참고)
 

🛠️ 보수총액 신고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https://total.comwel.or.kr

2. [보수총액 신고] 메뉴 선택

  • 로그인 > 정기신고 > 보수총액신고

3. 직원별 추정 연간 보수 입력

  • 신규 입사자의 월급 × 근무 개월 수
  • 예: 3월 입사자 250만 원 × 10개월 = 2,500만 원

4. 신고서 제출 후 납부 확인


✨ 블로그 주인장의 TIP

“직원이 없을 땐 괜찮지만, 1명이라도 채용하면 바로 신고 대상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작년 직원 기준”이 아니라 “올해 근무 예정 직원 기준”**입니다.


간혹 3월 입사자에 대해 “이건 내년 신고 대상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도 계시지만,
보수총액 신고는 '올해 지급 예정 보수'에 대한 선 신고 개념입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의 산정 보험료 부과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길 추천드려요.


📝 마무리 요약

질문답변
직원이 2024년 퇴사하고 2025년 3월 입사한 경우 ✅ 보수총액 신고 대상입니다
대표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 원칙상 대표자는 보수총액 신고 제외 (특례 제외)
신고할 때 기준 보수는? 2025년 입사자의 연간 추정 보수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공단 안내 기준 3~4월 중 마감

2025.06.01 - [정보] - 중고차 매매 사이트 추천

 

중고차 매매 사이트 추천

🚘 중고차 매매 사이트 추천! 후회 없는 내 차 사는 방법 총정리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새 차는 부담스럽고 이동수단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중고차는 정말 좋은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중고

idea9742.tistory.com

2025.05.30 - [경제] -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상승! 시장 반응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상승! 시장 반응

📈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상승! 시장 반응과 향후 투자 전망은?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주가 상승세로 주목받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심층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왜 올랐을까?”

idea9742.tistory.com

2025.05.30 - [정보] - 삼쩜삼 국세환급금 카톡, 진짜 환급금일까?

 

삼쩜삼 국세환급금 카톡, 진짜 환급금일까?

💸 삼쩜삼 국세환급금 카톡, 진짜 환급금일까? 무시해도 될까?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삼쩜삼 국세환급금 안내 메시지"**에 대해 정리해보려 해요.특히 연말정산 환급은

idea9742.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