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 및 취득세 관련 질문 중 하나인 1가구 3주택 여부와 취득세율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 주택 거래를 하셨고, 1가구 3주택이 되는지 여부와 취득세율이 궁금하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
1. 질문자의 상황 요약 📋
질문자님의 연도별 부동산 거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년: 2억 후반대 아파트 매매 → 부모님과 함께 거주
2️⃣ 2017년: 결혼 후 배우자 명의로 1억 후반대 집 매매 → 배우자와 함께 거주
3️⃣ 2022년: 신규 분양권 당첨 및 계약
4️⃣ 2023년: 부모님 거주 아파트를 어머니께 증여
5️⃣ 2024년: 배우자 명의 주택 매매 후 신규 아파트 입주
📌 현재 보유 주택: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신규 아파트 1채만 보유 중입니다.
2. 1가구 3주택 여부 판단 기준 🤔
1가구 다주택 여부는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소유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 2011년 주택: 2023년에 어머니께 증여했으므로 본인 주택 수에서 제외.
- 2017년 주택: 2024년에 매매 완료, 현재 보유하지 않음.
- 2022년 분양권 주택: 현재 유일하게 보유 중.
👉 결론: 현재 1가구 1주택 상태로, 1가구 3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취득세 8% 적용 여부 🔍
**취득세율 8%**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 비조정지역에서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 신규 아파트는 비조정지역에 위치.
- 현재 보유 주택 수는 1채.
✅ 따라서, 취득세 8%가 아닌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취득세율
- 6억 원 이하: 1%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1~3% (누진세율)
- 9억 원 초과: 3%
👉 TIP: 신규 아파트의 취득 가격에 따라 정확한 취득세를 계산하세요.
4. '3년 내 매매' 규정과 관련성 ⚖️
주택 매매 후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2주택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 2017년 주택을 매매 완료하고 신규 아파트로 입주했으므로, 이 규정을 충족합니다.
5.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 ✨
1️⃣ 부모님께 증여한 아파트 세금
증여 당시의 공시가격 및 증여세율을 확인하세요.
- 기본공제: 부모-자녀 간 10년간 5,000만 원 공제
- 증여세율: 증여 금액에 따라 10~50% 적용
2️⃣ 분양권 취득 시 세금
분양권 당첨 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아파트 완공 후 다시 납부할 취득세를 구분하세요.
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새 아파트 소유 이후 해당 주택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무리하며 🏠✨
질문자님은 현재 1가구 1주택 상태로, 취득세 8% 대상이 아니며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매매한 시기와 증여가 잘 정리되어 있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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