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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전 한 달 전 통보?

by 삼백억 부자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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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만기 전 한 달 전 통보해도 될까?

주택임대차계약 연장 및 해지, 묵시적 갱신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계약 연장과 해지 문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전세 매물이 한정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겪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집을 못 찾으면 그냥 연장해야 하나요?”


또는
“새 집을 만기 직전에 구했을 경우, 전세 계약 해지 통보는 언제 해야 하나요?”
하는 문제일 겁니다.

 

실제 상황을 중심으로 법적 기준과 실질적인 조치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1. 계약 상황 정리

우선 질문자님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1. 전세 계약 만기일: 2025년 8월 9일
  2. 현재는 연장도 해지도 하지 않은 상태
  3. 아직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지 못했지만, 만기 약 한 달 전(2025년 7월 9일경) 새로운 집이 구해질 경우, 기존 주택에서 나가고 싶음
  4. 이 경우 임대인에게 7월 9일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만기일에 맞춰 이사 가능할지 궁금

🧾 2.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요건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 계약 종료 및 갱신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 ①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갱신 여부 통보 가능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즉, 2025년 8월 9일 만기인 경우, 2025년 2월 9일~6월 9일 사이에 연장 또는 해지를 명확히 해야
정식으로 ‘갱신’ 또는 ‘종료’로 인정됩니다.

🔹 ② 묵시적 갱신의 발생

만일 이 기간(2~6개월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연장/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 묵시적 갱신은 통상 2년의 전세 재계약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단, 묵시적 갱신은 양측 모두 묵인했을 때 성립합니다.


❓ 3. 그럼 한 달 전에 통보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미 위에서 본 것처럼,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사례로 보면:

  • 2025.06.09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 2025.06.10부터 계약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된 셈이 됩니다
  • 그리고 이때부터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해지하려면 ‘계약 해지 후 3개월 후 퇴거’**만 가능합니다

즉, 2025.07.09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한다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이미 갱신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지 효력은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된 2025.10.09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8월 9일 만기 퇴거는 불가능하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4. 실무 요령 –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 ① 현재 마음에 드는 집을 못 찾은 경우

임대인에게 ‘아직 결정 못했다’는 입장 표명은 하지 마세요.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천 대응:
2025년 6월 9일 전에 “현재 상황이 불확실하여 갱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확실히 전달하세요.
이후에는 만기일까지 퇴거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② 7월 9일경 새로운 집을 구한 경우

이때는 법적으로 계약이 이미 갱신된 상태이므로
당일 해지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후 퇴거만 가능합니다.


💡 5. 계약 해지 및 이사 가능 시점 요약

통보 시점효과퇴거 가능 시점보증금 반환 가능성
6월 9일 이전 묵시적 갱신 방지 가능 8월 9일 만기 퇴거 가능 높음
6월 10일 이후 묵시적 갱신 간주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낮음 (임대인 거부 가능)
 

✅ 6. 실전 팁: ‘계약 갱신 거절 통보서’ 작성법

간단한 예시로는 아래와 같이 작성 가능합니다.

scss
복사편집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보서] 임대인 귀하 본인은 202389일 시작된 전세계약(주소: ○○시 ○○구 ○○로 ○○)에 대해, 계약 종료일인 202589일을 기해 갱신하지 않을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본 계약은 종료일을 기준으로 자동 종료되며, 보증금 반환 및 퇴거를 준비하겠습니다. 2025.06.○○ 임차인 ○○○ (서명)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도 가능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 마무리하며

많은 분들이 계약 만기일 전까지 새 집을 구하지 못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계약 해지는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가 원칙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기한을 지켜서 임대인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원치 않게 계약이 연장되며, 중간에 나가려 해도 3개월의 해지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통보해두고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댓글이나 메시지 남겨주세요.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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