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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세 2회 미납,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

by 삼백억 부자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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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 월세 2회 미납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보증금은 미납 월세 차감 후 반환됩니다. 집주인과 협의하거나, 법적 절차로 임대차 분쟁 해결 가능. 🏠💰 

 

오늘은 월세 미납 상황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월세가 두 달 연속 미납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사연 속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현재 상황 정리

작성자님은 매월 24일 월세 납부일이지만,

  • 11월 월세는 급여 문제로 인해 12월 10일에 납부.
  • 12월 월세도 다음 달 10일까지 양해를 구했으나, 집주인께서 이를 거부.

집주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회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일주일 내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2. 임대차 계약 해지와 법적 근거

월세 2회 미납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보호법 제6조: 월세 2회 이상 미납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은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와 퇴거를 법적으로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중요: 하지만 계약 해지와 퇴거 요구는 절차를 준수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 계약 해지 후, 월세 미납액과 청소비, 손해배상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 보증금에서 차감 가능: 집주인은 미납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줍니다.

👉 따라서, 보증금은 받을 수 있으나 미납된 월세만큼 차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현재 상황에서의 대처법

작성자님께서는 퇴거 준비와 보증금 반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 1) 집주인과의 협의
    👉 양해를 구하며 미납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도록 요청해 보세요.
    👉 퇴거일을 조정하여 이사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 법적 대응 준비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계약서, 월세 납부 내역, 집주인과의 문자나 통화 기록 등
  • 3) 이사 준비
    퇴거를 요청받은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체 거주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사 비용과 보증금 반환 시기를 집주인과 조율하세요.

5. 주의해야 할 점

  • 임대인의 법적 절차 준수 여부 확인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절차(내용증명, 법원 명령)를 따라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거부 시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미납 월세만큼 차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 집주인과 원만히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며, 불가능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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